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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성폭행' 50대 남성 징역 10년

입력 2018-04-27 16:55:08 수정 2018-04-27 16: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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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여아를 성폭행한 이웃집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부장 김원수)는 27일 이웃집 유치원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 집 주변에서 놀던 유치원생을 자신의 승용차로 꾀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정에서 김씨는 여전히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웃집 아이가 혼자 있는 상황을 이용해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2월 초 집 주변에서 놀던 유치원생을 자신의 승용차로 꾀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8-04-27 16:55:08 수정 2018-04-27 16:55:08

#남성 , #유치원 , #성폭행 , #징역 , #유치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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