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육교사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보조 보육교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평가 속에 이에 따른 실효성에도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앞서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며 휴게 시간 특례업종이었던 어린이집을 제외시켰다. 이에 전국의 보육교사들은 오는 7월부터 일과 중 1시간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육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보육교사가 쉬는 동안 아이들을 돌볼 대체 인력으로서 6000명의 보육 교사를 채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을 두고 관련 업계는 보조교사 인원 충원만으론 기존 보육교사들의 개선된 업무 환경을 기대하기 역부족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실정에 맞는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선에 있는 한 보육교사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보조 보육교사가 1시간 잠깐 있다가 떠나는 상황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면서 "애착 형성이 중요 과업인 이 시기에 아이들의 정서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와 관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는 지난 25일 '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류호영 한어총 과장은 <키즈맘>과의 전화 통화에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에 대해서 예외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아이들을 지속해서 돌봐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달라는 뜻"이라면서 "보조 보육교사 6000명 채용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단지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학부모들도 환영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류 과장은 또 "비담임 종일제 교사를 상주시킬 필요가 있다. 4시간 동안 근무하는 보육교사로는 보육 서비스 하락의 우려가 있다"면서 "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 교사 입장에서도 업무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휴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억지로 쉬는 격이다. 교사들이 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보육의 질을 떨어트리지 않으면서도 보육교사 휴게시간 확보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조 교직원 확충 보다 업무 간소화 및 기타 업무 경감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실제 몇몇 지자체의 경우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 휴식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직원 투입 이외에 다른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일례로 서대문구는 지난 2월 보육교사가 제출해야 하는 어린이집 보조금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에 어린이집이 구청에 제출하는 보조금 신청서류는 국공립의 경우 20종,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11종이었으나 해당 정책 시행으로 각각 4종의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구는 또 '키즈클린시스템'이라는 사업을 도입했다. 이는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를 덜어주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전문인력과 안전관리전문인력을 파견하는 정책으로써 수혜자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다. 구가 사업 참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3.7%가 ‘이 사업이 어린이집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5년 '보육교사 현장업무 줄이기 4대 대책'을 발표한 서울시는 이후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사업을 기획하기도 했다.
김현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보육기획팀 팀장은 "그 동안 서울시는 보육교사가 주요 업무인 보육 외의 일로 받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회계사무원, 현장활동 보조원, 안전관리관 등 전문 인력을 지원했다"면서 "원아를 보육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수적인 업무를 도운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