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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카펫' 가이드라인 공개

입력 2018-06-28 10:43:49 수정 2018-06-28 10: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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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설치와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옐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을 28일 공개했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 등을 노란색으로 표시한 교통안전 시설물이다.

지난 2015년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고안해 길원초등학교에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서울 224, 부산 87곳 등 총 650개소에 설치돼 있다.

2017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옐로카펫 설치 이후 횡단보도 대기공간 시인성(눈에 잘 보이는 정도)4050% 좋아지고 차량 속도도 512%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행안부는 옐로카펫 효과 분석과 전문가 자문, 지자체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색상, 재질, 규격 및 형상에 대한 제작기준과 장소선정, 현장설치, 유지보수 및 교육홍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가이드라인데 따르면 옐로카펫 색상은 황색으로 하고 재질은 빛 반사 성능이 우수하며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벽체 최소 높이는 1.7m, 형상은 삼각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환경 여건을 고려해 사각형이나 반원 등 눈에 잘 보이는 형태로 제작하도록 했다.

옐로카펫을 설치 시, 후보지를 선정한 뒤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장소를 확정하며, 설치 후에 미끄럼 방지 기능을 상실하거나 색이 바래고 벗겨져 미관을 해칠 경우 기능을 유지·보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6-28 10:43:49 수정 2018-06-28 10:43:49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 #옐로카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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