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손주 데리러 왔는데"…어린이집서 남의 아이 데려간 70대

입력 2018-06-29 11:00:56 수정 2018-06-29 11:00:56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전남 광양경찰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린이집 원아를 데려간 A(78)씨를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 반쯤 광양시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손자를 데리러 왔다며 자신의 손자가 아닌 B(2)군을 데리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사에게 B군을 인도받은 뒤 함께 딸의 집으로 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딸의 집에 온 A씨는 이날 어린이집에서 B군을 데리고 집으로 귀가한 후 B군의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을 것도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딸의 아파트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B군은 무사히 부모에게 인도됐다.

경찰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A씨는 자신의 외손자와 비슷한 B군을 데려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실제 B군을 납치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6-29 11:00:56 수정 2018-06-29 11:00:56

#치매 노인 , #어린이집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