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만 8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상한액 인상 추진, 커피숍 사장 등 자영업자와 보험 설계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핵심과제는 출산율을 목표로 제시하기 보다는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한 워라밸(일·생활 균형)과 재정 투자를 통한 양육비 경감, 출산·양육 지원제도 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모집인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는 출산휴가 90일간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했다. 출산휴가급여가 확대 되면 연간 5만여명이 월 50만원,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부모 양육비 지원을 확대해 차별 해소에 나선다. 한부모의 경우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기존 14세에서 18세로 상향한다. 지원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한다.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을 둔 한부모의 경우 현재 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나게 된다.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통합 상담서비스도 강화한다.
이에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부가 그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성을 유지토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민등록표 상에서 계부·계모 등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사실혼 부부도 법적혼 부부와 같이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근로 단축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필요에 따라 하루 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다. 이 중 1시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준다.
아울러 1세 아동의 의료비를 정부가 전폭 지원한다.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 부담비율을 66% 경감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신혼부부가 보다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일생활 균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고용보험기금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노동관서 내에 일생활 균형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육 중심의 이전 대책과 달리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과 모든 출생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에 중점을 뒀다”면서 “이번 대책은 기존의 출산율 위주의 정책에서 2040 세대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존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예산 확정,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8-07-05 16:13:23
수정 2018-07-05 16: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