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여성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유포한 일당을 적발했다.
우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버스정류장 등에서 휴대폰을 보는 척 하며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 후 인터넷상에서 유통시킨 혐의로 A씨가 검거됐다.
또한 탈의 중인 청소년 피해자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B씨도 검거됐으며, 이를 다운받아 소지하던 C씨를 비롯한 28명도 검거 대상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무직으로 용돈 마련을 위해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영상을 소지하고 있던 C씨를 포함한 28명이다.
피의자 C씨 등 28명은 호기심에서 청소년 불법영상물을 다운받아 소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상당수는 영상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되는 줄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경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와 관련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전원 송치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