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대금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꾸려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을 우선 점검하고, 시내 건설 공사장 가운데 14곳을 선정해 체불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 대금이 지급됐는지, 근로계약서·건설기계 대여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등을 따져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고치도록 하고, 중대한 문제점이 적발되면 영업정지·과태료 부과·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동석 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으로 건설 근로자, 장비 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하도급 대금 등 체불 발생 시에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 등에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09-08 00:01:00
수정 2018-09-08 0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