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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뇌 MRI 건보적용…환자 의료비 부담 준다

입력 2018-10-02 10:15:30 수정 2018-10-02 1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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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MRI 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에 건강보험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의사 판단 하에 환자에게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사실상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은 종전 38만~66만원에서 4분의1 수준인 9만∼18만원으로 크게 완화된다. 복지부는 뇌·뇌혈관 등을 시작으로 내년에 복부·흉부·두경부 등을 거쳐 2021년까지 모든 영역에 대한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생아에게 이뤄지는 ‘선천성대사이상 질환검사’, ‘난청 선별검사’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당 검사들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발생을 예방·최소화하는 필수 검사다. 신생아 대부분이 대사이상 질환 검사 50여종과 난청 검사 2종을 받고 있지만, 이전까지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선천성대사이상·난청 검사를 받게 되면 보호자가 내는 부담금이 없게 된다. 이전까지 선천성대사이상 질환검사는 10만원, 난청검사는 5만~10만원 수준이었다.

다만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선천성대사이상 질환검사는 2만~4만원, 난청 선별검사는 4000~2만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는 국가지원사업으로 1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후 올해에 선택진료비 폐지, 간 초음파 보험 적용,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뇌·뇌혈관 MRI 보험 적용까지 핵심 과제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0-02 10:15:30 수정 2018-10-02 10:15:30

#MRI , #뇌 MRI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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