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초음파로 전립선암 치료 가능성
MRI 유도 초음파로 전립선암 세포 제거 가능성이 밝혀졌다. 헬스데이 뉴스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의대의 스티븐 라만 영상 비뇨기외과 교수 연구팀이 5개국 13개 병원에서 전립선암 환자 총 1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치료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 MRI 스캔은 요도를 통해 카테터와 비슷한 작은 장치를 넣어 초음파가 암세포를 정확하게 조준하는 데 도움을 준다. MRI 영상을 보면서 진행된 정밀 초음파 치료는 전신 또는 척추 마취 아래 2~3시간이 소요됐다.이 치료법으로 환자 중 92%가 1년 안에 전립선 크기가 줄어들고 5년 후 PSA 수치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 PSA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암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환자는 5년 후 92%가 방광 기능, 87%가 발기 기능이 양호했다. 초음파 치료는 전립선 절제술 등 다른 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거의 없었다.이 연구 결과는 미국 중재 영상의학 학회 학술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22 10:00:34
그냥 두통에 MRI는 잠깐! 환자가 전액 낼 수도
단순 두통 등으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난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 45만7803원이었고, 최대는 88만5000원, 최소는 25만원이었다. 기존에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된다. 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은 ▲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 기침, 배변 등 힘 주기로 악화하는 두통 ▲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이다. 어지럼의 경우 ▲ 특정 자세에서 눈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유형일 때 뇌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그간 두통이나 어지럼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필요하지 않아도 여러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
2023-10-06 10:42:02
두통·어지럼증 MRI 건보 적용 까다로워져…어떻게?
오는 10월부터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증에 대해서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지난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건강보험을 적용한 MIR 연간 총 촬영 건수도 같은 기간 226만건에서 553만건으로 늘었다. 이에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보다 명확·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증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증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순 편두통과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
2023-07-17 15:43:00
두통 있다고 무조건 MRI 못 찍는다
두통·및 어지럼증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이하 MRI) 검사를 받는다면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그동안에는 두통이나 어지럼 증상으로 MRI를 찍을 때 사전의 신경학적 검사를 통한 이상유무 관계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했다.하지만 앞으로 급여기준이 바뀔 경우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되고 복합촬영은 최대 2회까지 급여가 된다.이와 함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척추·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 전, 수술 위험도를 알아보겠다는 명목으로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게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27 17:52:50
정부, MRI·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재검토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항목 중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 현장에서 과잉 의료이용, 즉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MRI, 초음파 검사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아울러 복지부는 지출 절감을 위해 '위험분담제'(일정기간 투약 후 효과가 없을 경우 업체가 약가 일부 환급)를 통해 고가약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에 대해 가상수가를 지급할 때 성과에 대한 연동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복지부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 의료와 관련한 의료기관과 의료진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공공정책수가를 통해 뇌동맥류, 중증외상의 야간·휴일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1.5~2배 높이고, 응급실 내원 중증 환자의 후속 진료 연계를 위해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하는 식으로 응급진료에 대한 보상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 수술, 입원에 대해서는 저평가된 경우 가산을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 분야 등 고위험, 고난도 수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상을 한다.분만 진료와 관련해서는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의 분만에 대해 취약지역수가 100%를 지급한다. 여기에 인적·안전 정책수가 100%, 감염병 정책수가 100%도 추가로 보상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08 17:11:16
MRI 촬영하던 남성, 산소통에 부딪혀 숨져…"안에서 '쾅' 소리 났다"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앞두고 있던 환자가 산소통에 가슴을 부딪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지난 14일 오후 8시 25분께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를 준비하고 있던 환자 A(60)씨는 갑자기 움직이는 금속 산소통에 가슴을 맞아 숨졌다.경찰이 전달한 의료진의 진술에 따르면 강한 자성을 가진 MRI 기기가 작동하면서 가까이 있던 금속 산소통이 갑작스레 움직였고, 산소통이 MRI 기기와 A씨의 가슴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당시 사람 키 만한 산소통과 MRI는 2~3걸음 정도 떨어져 있었고 바깥에 '쾅'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로 큰 충격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MRI실에 설치된 CCTV가 없어 사고 당시 영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금속 산소통이 MRI 기기 근처에 있었던 이유와 진술의 진위,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17 20:46:54
MRI 촬영 시 착용한 마스크 소재 반드시 확인해야…화상 위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 검사 시 마스크 소재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MRI는 핵자기 공명 현상을 이용해 인체의 대상 부위를 단층 촬영하는 장치로 검사 시 금속물체를 제거한 후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미국에서 환자가 코 지지대 부분에 금속 재료를 사용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MRI 검사를 받았다가 안면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미 FDA에 보고됐다. 이에 국내 식약처 또한 의료기관에...
2020-12-10 11:08:20
10월부터 뇌 MRI 건보적용…환자 의료비 부담 준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MRI 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에 건강보험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의사 판단 하에 환자에게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사실상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은 종전 38만~66만원에서 4분의1 수준인 9만∼18만원으로 크게 완화된다. 복지부는 뇌·뇌혈관 등을 시작으로 내년에 복부·흉부·두경부 등을 거쳐 2021년까지 모든 영역에 대한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신생아에게 이뤄지는 ‘선천성대사이상 질환검사’, ‘난청 선별검사’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당 검사들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발생을 예방·최소화하는 필수 검사다. 신생아 대부분이 대사이상 질환 검사 50여종과 난청 검사 2종을 받고 있지만, 이전까지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선천성대사이상·난청 검사를 받게 되면 보호자가 내는 부담금이 없게 된다. 이전까지 선천성대사이상 질환검사는 10만원, 난청검사는 5만~10만원 수준이었다.다만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선천성대사이상 질환검사는 2만~4만원, 난청 선별검사는 4000~2만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는
2018-10-02 10: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