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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먹튀' 막는다…6개월 이상 체류 시 의무가입

입력 2018-10-04 15:26:18 수정 2018-10-04 15: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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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진료 문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보 지역가입자 혜택을 받게 되는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등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또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류 기간 연장 허가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10-04 15:26:18 수정 2018-10-04 15: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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