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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민간·가정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전액지원

입력 2018-10-09 17:40:05 수정 2018-10-09 17: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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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는 이달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의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차액보육료는 정부지원금 외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서구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이기도 한 이번 사업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과의 유형별 격차를 해소하고 보육료에 대한 부모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총 2억 5969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세~5세의 아동을 둔 부모 중 1명 이상이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둬야 하고 지원금액은 만 3세 아동에게는 5만 7000원, 만 4, 5세 아동에게는 4만 5000원을 지원하게 되며 1700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 보육료 지급절차와 같이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급하게 돼 별도의 신청은 필요치 않다.

이밖에도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휴게시간 의무화에 따른 보육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보조교사지원, 청년 일자리, 통합보조 인력 등 541명을 연내 배치해 어린이집 보조 인력 충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 하반기 중에는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부모들이 안심하는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비로 관내 공기청정기 미설치 어린이집 391개소에 1287대를 설치 할 예정이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10-09 17:40:05 수정 2018-10-09 17: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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