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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학대 신고하세요”

입력 2018-10-13 09:00:00 수정 2018-10-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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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불법·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집중신고 대상은 영유아 보육ㆍ교육 시설의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ㆍ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부패ㆍ공익침해행위로 부정부패신고센터 방문ㆍ우편,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집중신고 간은 내년 1월 14일까지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영유아 보육ㆍ교육 시설의 부패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인 유ㆍ아동의 안전과 건강 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부패행위 적발과 동시에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0-13 09:00:00 수정 2018-10-13 09:00:00

#어린이집 , #유치원 , #아동학대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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