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18일 국감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해 필요한 보육일지나 영유아 관찰기록처럼 담당교사가 직접 기록해야 할 서류가 인터넷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들 서류는 건당 2만원~3만원에 거래되는 영유아 개별관찰기록과 보육계획안 등으로 인터넷 카페 등에는 소위 인증서류를 대신 작성해준다는 '인증서류 대행알바' 등도 만연했다.
인터넷에 거래되는 서류들은 특히 담당 영유아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사항을 세심하게 관찰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돼야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자료를 도용하거나 참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보육교사로서의 도덕성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점검·평가한 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9월 말 어린이집의 80.2%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 검색을 통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개인 블로그나 지식거래사이트, 보육교사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보육일지의 세부 가격까지 정해놓고 거래에 나선 판매자까지 등장했는데도 관계기관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들의 인증종료 사유를 살펴보면 인증시 제출 서류의 허위작성이나 표절이 적발된 경우는 없었다. 결국 한국보육진흥원이 인증 서류의 표절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불법근절에 대한 강력한 시정요구와 함께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도 동시에 주문했다.
어린이집 교사가 한 명당 돌봐야 할 영유아는 최대 20명에 달하는데 동시에 어린이집에서 지속 관리해야할 문서 12종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법으로 정해진 휴게시간 1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보육교사의 업무량을 줄이고 허위로 작성된 보육일지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아이들에게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