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당정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어린이집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복지부는 보육료 사용에 대한 관리와 부정 수급시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정부지원 보육료 등 보조금에 준해 목적 내 지출하도록 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 처분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보육료 사용에 대한 관리 및 부정수급시 처벌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정부지원 보육료 등도 보조금에 준하여 목적 내 지출하도록 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반사실 공표대상을 현행 보조금 부정수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유치원 시설 폐쇄 처분을 받으면 어린이집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운영자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 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릴 방침이다.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이 50% 이하로 낮을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사회에 개방토록 하고, 해당 기관의 정보를 아이사랑 육포털을 통해 상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도입을 통해 현재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20%의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를 강화한다.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평가인증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어린이집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