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50개 어린이집에 대해 시군별 점검반을 편성해 교차점검에 나선다.
어린이집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별활동비 납부와 사용 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와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한다.
조사 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선정했다.
세부 선정 기준은 한 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 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도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기점검과 연계해 내년 상반기까지 1214개소의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군별로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은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 정지·시설 폐쇄, 원장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허강숙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어린이집 부조리는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어린이집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부정이 있는 어린이집은 철저히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1-02 09:46:54
수정 2018-11-02 09:46:54
#어린이집 , #어린이집 부정수급 , #보육료 , #어린이집 회계 , #전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