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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8-11-05 10:05:36 수정 2018-11-05 10: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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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다음달 31일 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됨에 따라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유치원·어린이집은 실내공간에 한정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어린이들이 간접흡연피해를 얻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간접흡연은 어린이들의 성장부진에 영향을 주고, 성장과정에서 호흡기질환, 폐·심장 기능저하, 학습장애, 중이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청주시 보건소는 지역 내 유치원·어린이집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구역 확대 홍보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철수 서원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시행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1-05 10:05:36 수정 2018-11-05 10:05:36

#간접흡연 , #유치원 , #어린이집 , #흡연 과태료 ,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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