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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임의 폐업시 경찰 고발할 것"

입력 2018-11-08 17:12:15 수정 2018-11-08 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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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8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위한 긴급 교육장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이 임의 폐업할 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권 침해 우려 시 관할청 현장지원단 급파, 정상화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임의 폐업 위기 사립유치원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폐원을 신청하면 유아 전원에 대한 분산 배치 완료를 조건으로 인가를 하기로 했다.

폐원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서도 필수로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절차 없이 교육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임의 폐원을 하면 경찰고발(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원아모집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경우에도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정원감축을 포함한 행정처분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1-08 17:12:15 수정 2018-11-08 17:12:15

#유치원 , #사립유치원 ,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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