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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아내를 교사로 허위등록해 보조금 수령' 어린이집…2심도 "폐쇄 정당"

입력 2018-11-12 15:23:22 수정 2018-11-12 17: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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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위행위 정도에 따라 폐쇄 명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하급심에서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 명령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는 어린이집 대표 김 모씨가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폐쇄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어린이집의 대표인 김 씨는 원장인 아내 A씨를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해 2012년 3월부터 4년동안 담임반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 3780여만 원을 수령했다.

송파구청은 김 씨에게 보조금 반환과 더불어 어린이집 폐쇄를 명령했다.

이에 김 씨는 “A씨는 실제 담임교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보조금 수령은 타당하다”며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보조금 반환과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내린 송파구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전반을 운영할 뿐 담임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받을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보육시설의 역할과 비중이 큰 만큼 보조금 불법수령 같은 비위 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보조금 반환과 폐쇄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11-12 15:23:22 수정 2018-11-12 17:27:48

#보조금 , #어린이집 , #폐쇄 , #허위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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