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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장관, "시정명령 불이행 유치원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하겠다"

입력 2018-11-13 17:08:04 수정 2018-11-13 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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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3차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규정 개정과 국공립유치원 증설 계획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회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법 처리를 기다리며 시행령 등 제도 개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유치원 회계비리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을 논의를 시작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정명령 불이행 또는 폐쇄·운영정지 명령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전체 유치원에 도입하고, 개인 유치원의 법인 전환 요건 완화 조치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국공립유치원 확충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 3월과 9월 각 500개씩 모두 1천개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최근 폐원을 검토하는 사립유치원 숫자가 늘어 학부모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예상되는 폐원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초등학교 병설 학급 증설,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설 장기임대, 폐원 희망 사립유치원 건물을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단기 임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이 온라인 입학 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국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에듀파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얼마든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참여하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019년에도 유치원에 1조7천억원이 투입되는데 여기에는 '오직 아이들 교육에만 사용하고, 정부는 철저히 관리·감독하라'는 국민 명령이 담겨 있다"며 "사립유치원에도 국가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육청이 상시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11-13 17:08:04 수정 2018-11-13 17:08:04

#유치원 , #유은혜 , #규제 ,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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