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90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는 또 가짜신분증을 지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영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공무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일반인이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대마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 질환자가 의사의 소견을 받아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