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활성화로 부모의 자녀 돌봄을 제도화하려면 '부모보험'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부모보험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현재의 고용보험체계로는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은 2001년 고용보험으로 유급화된 이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자영업자와 실업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고용 안정성에 따라 이용률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는 등 보편적인 가족제도로 정착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
아울러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휴직자가 남성의 6.5배에 달해 육아분담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 재원인 고용보험기금도 육아휴직 지원액 급증과 실업급여·고용안정사업 확대로 지속가능성이 저하된 상태다.
보고서는 쓴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육아휴직 활성화 필요성은 커지는데 고용보험체계에 기반한 대응능력은 역부족인 상태”라며 “별도의 부모보험 도입으로 육아휴직을 양육초기 보편적인 가족지원 정책으로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