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춘 `제로페이` 서비스가 오늘부터(20일) 시작한다.
서울시는 이날 `제로페이 서울`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이후 정식서비스를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제로페이가 가능한 은행은 국민·기업·농협 등 20개이며, 간편결제사는 네이버페이·페이코 등 4곳이다. 우선 이날부터 은행 앱 11개와 결제앱 4개에 `제로페이` 메뉴가 추가된다.
제로페이로 결제 시 판매자가 내는 수수료는 연 매출 8억원 이하는 0%,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다. 기존 카드결제 수수료보다 0.1∼1.4%포인트 낮다.
서울시는 "서울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66만개)이 소상공인이며, 카드 가맹업체 53만3000개의 90% 이상은 연 매출 8억원 이하의 영세업체"라며 "사실상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가 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