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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검사 건보 적용

입력 2018-12-28 13:30:22 수정 2018-12-28 13: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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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비뇨기와 하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 ▲진료 의뢰·회송 사업 개선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지난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내년 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그간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하여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향후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모두 적용된다.

그동안 평균적으로 5∼14만원 부담하던 환자들의 의료비는 건강 보험 적용에 따라 2∼5만원인 절반 수준으로 경감되며,

비급여 관행가격과 보험수가간의 격차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서는 비뇨기·하복부 분야 관련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적정 수가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구순구개열(입, 입술, 입천장의 비정상적 갈라짐) 환자들에 대한 코와 치아의 비틀림 등을 교정하는 치료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구순구개열에 대한 구순열비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코의 틀어짐 등을 교정하는 수술) 및 치아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치아 등 구강구조의 틀어짐 교정)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 구순열비교정술은 수술 방식 등에 따라 2~3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약 7~11만 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또한 구순구개열에 대한 치아교정술도 출생 시부터 만 17~20세까지 평균 3,5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아교정 정도에 따라 본인부담이 약 730~180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관련 규칙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등 절차를 진행하여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7.1일) 이후 후속조치로 병원 2·3인실에 대해서도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우려, 소비자인 국민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보험 적용을 추진하며, 의료기관의 적정 기능상 의원은 보험 적용의 필요성이 낮고, 국민, 학계·시민사회 단체 등의 의견도 보험 적용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험적용에서 제외된다.

입원실 규모가 작고, 입원 기능이 필수적이지 않은 치과병원도 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수가 신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7.1일)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해 신생아·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에 대한 인력가산 수가를 신설한다.

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인력가산 수가를 신설하고, 전담전문의 1명당 적정 병상을 관리하도록 1명당 병상 수에 따라 가산수가를 차등한다.

신생아중환자실과 달리 전담전문의 1명 확보도 쉽지 않은 소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현재 1명에 대한 전담전문의 가산수가를 20%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의료기관 전담전문의 현황 파악을 거쳐 내년 4월 이후 실시될 예정이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8-12-28 13:30:22 수정 2018-12-28 13:30:22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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