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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올해 달라지는 생활 속 10가지 발표

입력 2019-01-07 14:36:36 수정 2019-01-07 14: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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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정체 구간 실시간 음성알림서비스 등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고속도로 정체구간 실시간 음성알림서비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시행 ▲하천둔치 주차차량 대피 및 강제견인 등 차량침수 예방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가 시행된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신설 ▲지역(고향)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이 있다.

'행정서비스' 분야는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포털 운영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완화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자증명서로 발급에 대해 변경되는 점이 있다.

국민안전 분야 중 고속도로 정체구간 실시간 음성알림서비스는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해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된다.

또한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자가 승강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승강기 안전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이처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를 부착하며 이를 받지 않으면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가 감면돼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도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인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이 외에도 전국 846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인 '클린아이 잡플러스'가 운영된다.

주민등록증에도 변화가 온다. 사진 크기를 여권 사진과 동일한 규격으로 통일하며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해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그 동안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안전 수준과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1-07 14:36:36 수정 2019-01-07 14:36:37

#행정안전부 , #여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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