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열차 SRT가 다자녀가족과 임산부, 기초생활 할인 등의 승차권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SR은 전 국민의 교통비 절감 및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자녀가족, 임산부, 기초생활, 청소년 할인승차권을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다자녀 가족 할인’은 자녀 3명 이상인 가족이 함께 열차 이용 시 어른 운임의 30% 할인, ‘기초생활 할인’은 SR회원에 등록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운임의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임산부 할인’은 SR 홈페이지에 임산부로 등록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게 등록일로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운임의 30%를, ‘청소년 할인’은 만 25세 미만 이용객에게 운임의 10%를 할인하는 제도다.
8일부터 시작되는 다자녀가족, 기초생활, 임산부, 청소년 할인을 받으려면 사전에 SR회원에 대상자임을 등록해야 한다.
공공 할인 승차권은 SR 홈페이지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해 향후 스마트폰 앱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철도운임에 대한 부담을 낮춰 더 많은 국민에게 열차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철도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