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손님들이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었던 약국 조제실에 투명창이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시행령 등에는 약국을 열기 위한 기준으로 저온보관시설, 수돗물 혹은 지하수 공급시설, 조제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제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대부분의 약국들이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는 밀실 형태로 제조실을 운영한다는 지적이 권익위 산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관련 꾸준히 제기됐다.
소비자들이 본인이 복용할 의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없어 약사가 아닌 아르바이트생 등 무자격자의 불법조제나 조제실의 위생불량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건강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논리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4년(2014~2017년)간 경찰청은 838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같은 기간 권익위는 약사법 위반 이유로 총 2019건의 공익신고 사건을 처리했다.
이에 권익위는 소비자들이 외부에서 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있도록 약국 조제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라며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국장은 "이번 권고로 의약품 조제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무자격자의 불법조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