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8일 외부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실천할 수 있는 '대국민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이 행동요령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31∼80㎍/㎥(초미세먼지 16∼50㎍/㎥)로 '보통' 수준일 때는 실외활동에 특별히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호흡기질환자나 심혈관질환자 등 '민감군'에 해당한다면 미세먼지를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81∼150㎍/㎥(초미세먼지 51~100㎍/㎥)로 '나쁨' 수준일 때는 일반인도 장시간 실외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눈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심한 기침, 목 통증으로 불편함을 느낀다면 실외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151㎍/㎥(초미세먼지 101㎍/㎥) 이상으로 '매우나쁨' 단계라면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하기 전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실외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외출을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를 선택해야 하며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도록 밀착해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모양을 변형시키지 말아야 하고, 착용 후에는 되도록 겉면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스크 안쪽이 오염됐다면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 사용이 도움이 되지만 환기나 실내 청결유지 등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공기청정기만으로 실내환경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의협이 분석한 국내 미세먼지 관련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가 10㎍/㎥ 증가할 때 폐암 발생률은 9%,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10%가 올라가며, 천식 증상 악화는 29% 늘었다.
이에 의협은 범정부 차원의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와 주변국과 상시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한 공동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또 마스크(KF80, KF94, KF99)를 시군구 보건소가 담당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3-09 09:08:00
수정 2019-03-09 0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