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 시위 ‘찬성’한다며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미지급하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고 "양육비 지급은 아이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28일 전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12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부모들을 위해 제정법인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여 2년 뒤인 2014년에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었고, 지난 4년간 총 3722건, 404억 원의 양육비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돼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협의, 소송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을 뿐 강제적인 수단이 없어 오랜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고 아이가 성장한 후에는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등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과 출국금지, 신상공개 등 제재수단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특히 서영교 의원은 아이가 19살이 되어 대학에 진학했을 때 등록금 등으로 인해 양육비용이 더 들지만 미성년까지만 양육비를 지원하는 현행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비록 아이가 커 성년이 되어 대학에 진학하여도 등록금 부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은 만큼, 대학등록금도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아이의 복리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약속했다.
(사진: 서영교의원 블로그)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