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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독감 백신 안전사용 안내

입력 2019-07-10 15:30:04 수정 2019-07-10 15: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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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시기에 앞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국가출하승인 계획과 안전한 접종을 위한 사용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출하승인 제도란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해 제품 판매 전 제조단위별로 국가에서 검정 시험 및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등의 자료를 종합 검토해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올해 독감백신의 국가출하승인 양은 지난해 비슷한 약 2500만 명분으로 다음 달부터 국가출하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독감 백신의 올바른 접종을 위해 접종 대상과 횟수, 접종 시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독감 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접종할 수 있다. 특히 생후 6~59개월인 소아, 임신부 및 만성폐질환자는 우선접종 권장대상에 포함된다.

이전에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 8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4주 이상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하며 접종 경험이 있다면 매년 1회 접종하는 것을 권장한다.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독감 배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며 과거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거나 백신의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라면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이번 국가출하승인 계획과 안전사용 정보 안내를 통해 독감 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올바른 접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 용법과 용량 등 제품정보를 비롯해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현황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7-10 15:30:04 수정 2019-07-10 15:30:04

#독감 , #백신 , #독감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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