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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물안경·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

입력 2019-07-27 09:27:01 수정 2019-07-27 09: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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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 안경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이는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경 판매 방법을 온라인까지 확대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 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방식인 해외직구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이번 개정안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온라인 판매는 금지됐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7-27 09:27:01 수정 2019-07-27 09:27:02

#물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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