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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기자' 제품 주의…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입력 2025-04-14 15:21:56 수정 2025-04-14 15: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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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농산물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경북 고령군에 있는 '산들'이 포장·판매한 '구기자' 110g으로 포장일은 2024년 12월 19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 제품에서는 잔류농약 '클로로탈로닐'이 1kg당 0.05mg 검출됐다. 기준치는 1kg당 0.01mg이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또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4-14 15:21:56 수정 2025-04-14 15:21:56

#경북 고령군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잔류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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