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이 지난 2013년부터 동결돼 내년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에서 이 수당에 대한 지원 단가가 동결된다.
하지만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은 올해 3조452억8200만원에서 3조455억7400만원으로 2억9200만원 늘었다.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대상 아동이 줄어들었지만,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 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인상, 연장보육료 지원 등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인상됐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존의 종일반·맞춤반이 아닌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 이후 적용되는 '연장 보육시간'으로 구분한 새로운 보육체계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각 보육시간에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해서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도모하며,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수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인 74만5677명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했으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위한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9-05 09:51:55
수정 2019-09-05 09:5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