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9세 미만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연령 제한없이 피해자로 보호하는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9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처리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표면적으로는 자발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가출 후 생계를 위해 연루되거나 성매매를 부추기는 구매자, 알선자에 의해 연결되는 등 자발적이기보다는 비자발적으로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 시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했지만, 이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이 궁박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16세 이상 아동의 경우는 여전히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법률의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자발적·상습적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로 해당 법률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인권위는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성인과 다른 맥락으로 접근해야 한다"며“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자발성이나 동의여부 등에 상관없이, 법상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