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t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아청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빈번히 합숙 훈련이 이루어지는 체육 선수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한 범죄는 은폐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 정비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체육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에 따라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확대해 국제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취업할 수 없다.
성범죄자 신고 의무대상자 및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