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탓에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 대해서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가 주어진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500여명의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경영주 등록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급여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