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달걀 껍데기의 안전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껍데기 표시사항 조회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한다.
이는 지난 8월 23일부터 시행된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달걀은 껍데기를 보면 ▲산란일자 4자리 ▲생산자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모바일앱을 통해 달걀껍데기 표시사항을 직접 입력하거나 사진을 찍으면 사육환경 및 농가정보 등과 함께 농가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앱에서는 ▲내 주변 식품업체 ▲전국 식품업체 ▲국내 생산제품 ▲수입식품도 검색할 수 있으며 부정 불량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를 통해서 소비자가 궁금하게 여기는 식품안전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