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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영 안전신문고 기능 강화

입력 2020-02-17 09:24:39 수정 2020-02-17 09: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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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안전신문고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해 행안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안전신고는 약 102만 건으로 2018년 24만여 건보다 4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80% 정도인 82만여 건에 대한 개선이 완료돼 사고 예방과 사회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으로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그 동안 수도권에 편중됐던 신고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행안부는 안전신고 활성화가 곧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예방책이라 판단하고 계획을 마련했다.

안전신문고 활성화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사용자 혼선 등 유사한 신고 시스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불편신고 앱을 올해 안에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한다.

지금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개 구역이 신고대상이나 관련 기준을 마련해 상반기 중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본인이 신고한 내용을 4주 후에 확인하고 조치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재신고할 수 있는 해피콜 서비스와 인공지능 대화형 서비스를 연내 도입한다.

이 외에 불법 주정차 신고의 경우 사진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신고만 가능했지만 안전신문고 앱에 촬영한 사진을 저장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상반기 중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안전조치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안전조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직접 행안부가 현장을 점검하며, 필요 시 안전감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발굴 아이디어 공모전 및 시기별 이벤트 개최와 우수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당사자의 참여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2-17 09:24:39 수정 2020-02-17 09:24:39

#행정안전부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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