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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배치 특례 승인

입력 2020-03-02 15:30:02 수정 2020-03-02 1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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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를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출퇴근 등의 문제로 도시지역과는 달리 보육 교직원 채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영유아보육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0조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특례가 승인된 지역에서는 원아 당 보육교사 배치 기준이 완화된다.

완화에 따라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기본보육 0세 3명에서 4명 이내, 1세 5명에서 7명 이내, 2세 7명에서 9명 이내, 3세 15명에서 19명 이내, 4세 이상 20명에서 24명 이내로 늘게 된다. 연장보육은 영아반 5명에서 7명 이내로(0세아 포함시 5명 이내) 유아반 15명에서 20명 이내로 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특례지역 내 정원이 21~39인의 어린이집에서도 20인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사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해 발생하는 수입금의 30% 이상을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한다.

특례 승인사항은 오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적용된다. 특례 인정 범위 및 인정지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고시된다.

도 관계자는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3-02 15:30:02 수정 2020-03-02 15:30:02

#농어촌지역 , #어린이집 , #보육교사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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