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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반등 위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부터 6개월 제공

입력 2020-03-05 13:38:08 수정 2020-03-05 13: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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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곤두박질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에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아이부터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2명이 나온데 따른 대책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출산크레딧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여성 가입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현재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야만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셋째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후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도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약 2만5000원(2018년 기준) 증가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3-05 13:38:08 수정 2020-03-05 13:38:08

#출산율 , #국민연금 , #출산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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