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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입력 2020-03-06 09:41:01 수정 2020-03-06 0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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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5일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 사회’를 주제로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높이고, 양형 기준을 마련해 아동 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을 본격운영하고 피해 영상물의 삭제지원요청을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가능하게된다. 삭제 지원시스템은 피해영상물의 DNA를 추출하여 해외사이트 등에 해당 영상물의 유포 여부를 검색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를 도입하고, 아동 청소년 영상물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고 신종 온라인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알선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여가부는 이 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여성폭력방치위원회 운영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업 활성화 등 여성 폭력대응기능을 강화하고, 믿을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50개소를 확충하는 등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사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3-06 09:41:01 수정 2020-03-06 0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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