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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경, 0세~초등생에 40만원 상품권 지급

입력 2020-03-13 11:09:16 수정 2020-03-13 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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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뿐만아니라 초등학생도 월 10만원 씩 총 40만원의 상품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추경안 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심의하고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상품권 지급은 이와 별도로 아동수당 수령자 263만명에게 월 10만원씩 4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된다.

아울러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품권 지급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초중고교 개학연기로 인해 만 7세 이상의 아동들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비를 1초2천117억원 늘리는 증액안을 의결했다.

이 추경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0세부터 만 13세 미만 아동 540여 만명이 상품권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13일)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3-13 11:09:16 수정 2020-03-13 11:09:16

#코로나 , #초등생 , #상품권 , #코로나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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