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27일부터 분실한 주민등록증이 습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 동안은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면 우편으로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보내 주민센터에서 잃어버린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이 통상 열흘이 넘게 걸리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습득 주민등록증을 인계 받으면 즉시 시스템에 등록해, 국민들이 정부24에서 습득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승우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증의 습득여부를 신속하게 알려줘 분실에 따른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이기 위해 이 서비스를 개발했다"면서 "앞으로도 행안부는 국민 생활 속 작은 불편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