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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여파에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 급증

입력 2020-04-06 11:00:03 수정 2020-04-06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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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전자증명서를 이용해 서류를 발급받은 건수는 33,631,641건으로 전년 동기(26,162,279건)
대비 28.6% 증가했다.

특히 지난 3월 9일부터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라 이뤄지면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한 주민등록표등본은 3월­ 5,105,716건 발급되어 전년 동기(3,340,882건) 대비 52.8%나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비스인 전자증명서를 이용한 서류 발급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0년 3월에만 전월 대비 4.6배 이상 상승한 수치를 보여 종이 없는 스마트폰 민원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정부24’앱을 설치한 뒤, 전자문서지갑 메뉴에서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민원서비스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24는 플러그인 제거, 공인인증 수단 다양화 외에 연령대별, 대상별로 서비스를 찾고 이용하기 쉽게 할 예정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수료 결제 방식의 다양화와 더불어 스마트폰 결제까지 가능하게 한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올해 내로 발급서류를 13종에서 100종으로 늘리고 NHN 페이코,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MOU를 체결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간편하고 안전한 민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증명서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총 13종이다.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축물대장, 병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졸업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미과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등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4-06 11:00:03 수정 2020-04-06 11:00:03

#민원서류 , #코로나 , #민원서류 발급 , #전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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