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가 강화되면서, 3일 이후 가정에 보일러 설치 시 1종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가정용 1종 보일러는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이 20ppm 이하, 일산화탄소(CO) 00ppm 이하이며, 열효율은 92% 이상인 인증 받은 보일러다.
시는 그동안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이후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과 설치 의무화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왔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일러 제조, 판매, 설치업체 2,654개소를 대상으로 법 시행을 사전 안내한 바 있다.
시는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해 공급 전 검사 자료 활용으로 단속을 시행해 미 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법 시행으로 노후 보일러 교체 수요가 친환경보일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올해 25만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열 효율이 높아 연간 약 13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시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 일반 20만원, 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 보일러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설치시 약 5~7년이면 교체비용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제도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각 가정에서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시민들과 보일러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4-06 14:00:01
수정 2020-04-06 14: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