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방치 시에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질병으로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질본은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내원현황을 신고 받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 중으로, 올해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온열질환자 13명(사망 0명)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평소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건강 수칙으로는 폭염 시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오후시간대(12시~17시) 활동을 줄이고,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는 성인보다 신진대사율이 높아 열이 많고 체온조절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폭염에 취약하며, 어르신은 땀샘 감소로 체온 조절에 취약하고 더위를 인지하는 능력이 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보호자와 주변인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집안과 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홀로 남겨두어서는 안되며, 부득이 어린이나 노약자를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고혈압‧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위험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평소의 70~90% 수준으로 활동 강도를 낮추는 것이 좋다.
술은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과용)을 피하도록 한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즉시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풀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닦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 되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하며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온열질환자는 10명 중 8명이 실외에서 발생한다“고 밝히며, “논·밭이나 실내·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폭염 시 물, 그늘, 휴식의 건강수칙을 유념해 주실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6-04 10:00:06
수정 2020-06-04 1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