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수입 어린이제품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불법·불량 제품 70만점을 적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수입 통관단계에서 학용품 50만점(39개 모델), 완구 17만점(99개 모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1만점(8개 모델) 등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학용품 중 환경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 보다 40배, 200배 높게 검출된 2개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기준보다 높게 검출돼 적발된 학용품은 '얼큰이지우개 연필세트 B'와 '퍼니필통'으로, 각각 2.4만점, 1.6만점이 반입될 수 있었으나 통관단계에서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환경 호르몬의 일종이다.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시 아토피를 유발하고 신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어린이가 입으로 빨면 심각한 피해를 낳을 수 있다.
이번 수입 어린이제품 집중검사 결과, 적발비율은 전년도 40.6%보다 2.6% 감소한 37.4%로 나타났다. 적발된 유형은 KC인증 미필, 허위표시 및 표시사항위반이 전체 적발의 98.0%를 차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어린이제품 주요 수입국에 대해 수입비중 및 적발비율을 감안,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국가 및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어린이가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6-15 09:31:01
수정 2020-06-15 09: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