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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9세 소녀 학대 가정에 수당 지급 중지

입력 2020-06-18 09:31:08 수정 2020-06-18 0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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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9세 딸을 학대한 부모에게 지급되던 수당을 모두 일시 지급 중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피해 아동 A양(9)의 계부(35)와 친모(27)는 군과 정부가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아왔다.

부부는 A양과 의붓동생 3명을 포함해 총 4명 자녀를 키우면서 매달 국가지원사업인 가정 양육수당 등 각종 수당 명목으로 90만원을 지급받았다.

계부는 A양이 집을 탈출한 지난 19일에도 A양의 둘째와 셋째 동생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고 추가 양육수당을 신청했다. 또 출산장려금도 신청했지만 수령은 하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계부 자녀 모두가 양육시설에 입소해 수당 대상자가 없어져 지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계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6-18 09:31:08 수정 2020-06-18 09:31:08

#창녕군 , #학대 , #아동학대 혐의 , #창녕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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