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어린이집 재산 및 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통학 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과 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우선 어린이집 재산 및 수입을 보육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 반납 이외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한 지원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통학 차량 방치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으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영유아 통학 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시설 폐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 필요 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는 법적 근거도 이번에 마련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