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부터 과자나 빵 등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기호식품에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이 의무화되고, 의약품 용기나 포장 기재사항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의약품 전(全)성분 표시제'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식품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HACCP이 적용이 확대할 계획이다. 12월부터는 품질이 우수한 식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등 8개 식품에 HACCP이 의무화된다.
또한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이 전면 의무화된다.
이번 달까지가 계도 기간인 '의약품 전 성분 표시제' 역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동일 제조소에서 제조하고 생동 시험자료 등을 공유한 의약품을 일컫는 '제네릭 의약품 묶음' 정보 역시 오는 8월부터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우유 등 유제품 원료인 원유의 항생제·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는 7월부터 민간에 이어 국가에서 추가로 실시하고, 유제품 수출국은 12월부터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는 오는 10월부터 식품안전인증원으로부터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인증을 받고 3년 주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체 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하고 투약환자에 대한 장기추적 검사를 의무화한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안전과 관련 없는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고 첨단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등 제도혁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6-26 15:33:01
수정 2020-06-26 15: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