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아동용 여름의류와 장난감 등 50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700배가 넘게 나와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에서 6월 동안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유아동 물놀이기구, 의류, 장난감 등 총 17개 품목(719개)을 조사해 50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KC마크와 제조년월, 사용연령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6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를 권고했다.
리콜명령 제품의 주요 결함 내용을 보면 환경호르몬인 프랄레이트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초과한 제품이 다수 적발됐다.
엠케이의 해바라기꽃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 보조 신발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700배를 초과했다. 이투컴의 아동 장화는 360배 넘게 검출됐다.
제이플러스교역의 수영복에선 가소제뿐만 아니라 납·카드뮴도 기준치보다 각각 4배, 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로 노출된 끈 길이가 기준치보다 긴 어린이 바지, 잠옷, 치마 등 10개 제품도 적발됐다.
플레이지의 방수 카메라 장난감은 납 기준치를 78배 초과했고, 동인에스엠티의 영·유아용 목욕 놀이 제품은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돼 어린이가 삼킬 위험이 있었다.
물놀이 튜브 6개 제품은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가 미달(㈜두로카리스마-체리튜브)해 쉽게 가라앉거나,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플레이위즈-피요르드 아이스크림 튜브) 찢어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명령을 내린 5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공정위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